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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입니다. ^^

 

 

 

오늘은 자동차(오토바이)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끝나기전에 매번 갱신을 놓치지 말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에 다니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된경우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험 갱신을 해야하지만 바쁜 생활에 지내다보면 깜빡하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할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사고시 아무런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에따른 손해를 자비로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가용 기준 10일이내 15,000원, 10일 이후 초과1일당 6,000원씩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의 운행 목적에 의하여 더욱 높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내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사고 또는 적발시에는 범칙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보험 차량 적발은 운행만 해도 적발되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단속기술의 발달로 도로 이곳저곳의 자동시스템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행중 불시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승용차 기준 1회 적발시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회 적발 이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무보험으로 사고 발생시에는 1회 범칙금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입보험입니다.

 

사고발생의 걱정보다는 언제나 항상 안전운전과 함께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번호를 알리기 불편하시다면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제대로 잘 가입되어있는지 체크해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문의해주세요

 

보험연구소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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