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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시 조치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고 발생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사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은 삼가하시는것이 좋으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상대차량 탑승객의 몸상태와

 

사고차량의 상태를 우선 확인합니다.  

 

그후, 서로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다각도로 촬영해둡니다.

 

또한 각 차량의 피해부위 근접사진을 촬영해두어

 

추후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를 방지하시고 

 

내차의 블랙박스 녹화파일을 별도로 백업해 둡니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유,무 또한 확인후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2. 사고 접수

 

경미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여 종료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명피해 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하고

 

서로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의 인상을 우려하여 보험접수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고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보험요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보험요율의 변동은 보상이 이루어졌을때 반영되며

 

보험사의 출동서비스 등을 제공 받더라도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장출동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상황판단와 능숙한 처리를 통해

 

원만한 사고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대물 사고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을 편한 수리센터에 입고하시면

 

각 보험사의 대물담당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후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수리비를 수리센터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수리 과정만 있으므로 별도의 합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리 기간동안의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교통비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4. 대인 사고 

 

 

4-1. 병원치료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사고로 인해 불편한 곳의 검사를

 

전부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4-2. 손해사정인의 연락(상대측 대인보험담당자)

 

사건을 담당하게된 손해사정인이 병원으로 방문을 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화만 오는 경우도 있으며

 

통원치료시에는 전화가 오게 됩니다.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사정인이 오던 말던 신경쓰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4-3.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서명

 

손해사정인은 합의와 보상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해온 서류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의료기록열람동의", "진료기록열람동의" 또는

 

기타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여 보상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요청하시고

 

직접 발급받아 제출 해주겠다고 하세요

 

진단서나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제출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는 치료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당연히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의료기록지>, <초진차트> 등은 제출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손해사정인이 의료기록지 및 초진차트가 필수서류라고 주장할 경우,

 

근거를 요청하시고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의료기록지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빌미를 만들수 있는 자료 입니다. 

 

 

 

 

 

 

4-4. 치료는 어디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내가 편한곳의 병원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병원을 옮겨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손해사정인이 지정 병원 아니면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알려달라 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어도 되는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을 불필요 이상으로 여러번 옮기거나,

 

동일한 검사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받는것은

 

보상해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검사에는 어느정도 타장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갈 필요는 없으며

 

검사는 반복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합의 요령

 

5-1. 심리전

 

말은 아끼고, 치료는 잘 받고, 합의는 느긋하게!!

 

보험회사는 적은 합의금으로 빠른 시간에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정보력과 분별력으로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방법 입니다.

 

보통 사고 접수후 보름정도가 지났을때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별 대응 없이 병원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만 하시고

 

간단히 통화를 끝내시면 됩니다.

 

나의 현재사항을 보험사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언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은 최대한 아끼며 합의는 가능한 미루시는것이 좋습니다.

 

사고 접수가 미결로 되어있는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속하여 지불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말없이 계속적인 치료만 받고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나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오히려 보험사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며 합의를 언제 할지 물어보면

 

나의 초조함을 보험사는 알아챌 것입니다.

 

(심리전을 떠나 실제 사고 후유증은 15일~30일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 서두를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5-2. 냉정함 과 단호함.

 

담당 손해사정인에게 절대로 사정하거나 얕보이지 마세요.

 

간혹 합의가 급해 사정인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손해사정인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피해자임에도 보상을 부탁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정심에 호소 한다면

 

그 결과는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합의나 심사는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재촉하는것이 아닌

 

"나는 불편한 곳이 많아 정밀 검사를 많이 받아봐야 할것 같다"

 

라고 손해사정인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할 것이라는 경고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의 입장을 급해지도록 하게 됩니다.

 

주의할점은 너무 잦은 압박은 나의 초조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나친 압박은 되려 치료 받을만큼 받아봐라

 

라는 반감과 보험사의 강경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의는 바르게 행동하되 나는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3. 치료비가 커질수록 위자료(합의금)는 커진다.

 

보험회사의 주된 패턴은

 

"치료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접수후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에는

 

<병원치료비+휴업손해금+위자료>로 구성되며

 

병원치료비는 치료비이며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별개의 지급 대상 보험금 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위자료의 책정은

 

"피해자가 입게 된 불편함'에 비례됩니다.

 

입원기간이 길수록, 병원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검사가 잦을수록, 치료가 힘들수록

 

합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합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나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치료와 

 

관련된 기록들 이므로 치료기록은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5-4. 추가보상은 증명을 해야 받을수 있다.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합의한뒤 이후 발견되는 질환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합의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발견 되는 경우 그에따른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합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후유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후유장해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게 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할 수 도있으며, 지급 지연을

 

유도하는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일 자체가

 

매우 번거로우며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6. 모든 치료비는 보상되어야 한다.

 

특정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해당항목은 지급할 수 없는 치료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고가의 교정, 보정 수술 또는

 

휠체어등 보조기구 구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사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근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약관 또는 그밖의 근거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혹, 약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문서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액은 모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약관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이 약관보다 우선 시 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되는 경우 매우 힘들어지는 일이므로

 

가능한 약관의 해석을 요청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정도로 끝내시는것이 좋습니다.

 

 

 

 

 

 

 

 

7. 보상담당 직원의 불친절

 

보상 진행과정에 있어 담당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친절한 경우, 혹은 지나치게 억압적이라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고객불만접수 센터 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뭐든 지나치게 이용하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원만히 해결하되

 

상대방에게 얕잡혀 보이지 않는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8. 마치며

 

별다른 대비없이 합의서를 마주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현재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지는 않은지

 

내용확인을 꼼꼼히 하시고

 

내용중 "합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없음"

 

과 같은 류의 문장은 주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합의요령 에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99%의 보험설계사들은

 

위 내용을 고객에게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설계사들 또한 모르는 내용이기 떄문입니다.

 

무조건 저렴한 자동차보험료 가입을 찾기보다는

 

충분한 자동차보상 지식으로

 

만약의 사고 발생시 나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수 있는

 

설계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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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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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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