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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유사보험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일전 보험리모델링을 알아보시며 

우체국 보험을 문의 주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즉, 보험사의 보험이 아닌 유사보험 문의를 주신 고객입니다. 

문의 주신 고객님은 "유사보험" 이란것도 모르고 계시며  

 

왜!? 우체국 보험을 알아보시는지 여쭤보니

"우체국이라 안전하고 저렴하니까?"

알아보신다고 의문형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유사보험이란?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및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위험을 담보로하며 상품 구성도 종신부터 연금, 저축, 건강보험 까지

보험상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보험과 같다고 생각하며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문지혜 기자

하지만!!

유사보험은 금융감독원 !!

소비자들이 쉽게 알고 있는 금.감.원의 관리를 받지 않아 

"보험업법"이 적용 되지 않으며 

 

우체국 보험의 경우 우정관리본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등 

각 회사별 "공제법"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소비자 정보 공시" 의무도 없어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그에따른 불편 민원사항 접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고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유사보험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아 

부지급률, 지급지연률 등 "소비자 보호지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심사부서도 없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지 않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또한 많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제로 부지급률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무려 8배나 높은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비자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체국의 경우 

자체 적자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폐국을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매꾸기 위해 

문을 닫을 예정인 우체국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 회사별 회사가 유리하게 작성된 

내부 법을 가지고 운영되어 보험민원 도 높은데 

 

회사의 적자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더욱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수 있겠지만 

혜택을 제대로 못본다면 보험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일반 보험사에서도 

보험회사별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 되고 있으며

소송 진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보험사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험사의 많은 상품이 있지만

무조건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가입을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알맞은 구성으로

어떤 상품과 어떤플랜을 이용하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설계가 될수도 나쁜 설계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 드렸든 보험민원 이 발생할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보험연구소 성길용 팀장은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꼭 맞는 개인맞춤설계를 도와 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me/01062622827

 

ㄱ성길용 팀장🐧 (주)프라임에셋🏆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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